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약 76만대에 달하고 특히 사고발생 시 피해가 큰 승합ㆍ화물차는 약 42.1%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검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점검 명령 대상 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나. 자동차 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도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노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검사 대상을 확대함(안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라. 자동차 노상검사에 따르는 비용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토록 함(안 제73조의2제4항 신설). 마. 시ㆍ군ㆍ구청장이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1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