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는 ’19년 전국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각각 63.9%, 65.7%, 49.2%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능하였음. 그러나, 국내 산업 및 제조업…
신영대의원등11인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산업단지는 ’19년 전국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각각 63.9%, 65.7%, 49.2%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능하였음.
그러나, 국내 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한국 경제 발전사를 함께 해 온 역사적 중요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립공원의 날, 바다의 날, 무역의 날 등 경제발전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9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①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②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①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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