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처럼 국내 및 국제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금융정책의…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처럼 국내 및 국제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의안번호 제1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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