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 다른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 다른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분양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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