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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함.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1 발의
발의2022.12.21

무슨 법안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함.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에 대하여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을 원하지 않는 연예인들은 쉽사리 공개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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