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시간외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장애인의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족의 생계활동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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