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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발조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0
위원회 회부2022.10.21
위원회 상정2022.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발조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요청 등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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