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되,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되,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도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보다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10%의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 부여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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