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0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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