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7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