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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14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8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라 수립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보며, 같은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를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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