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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영업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동물생산 및 동물판매 업체들이 끊이지 않아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본회의 의결 철회2021.0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영업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동물생산 및 동물판매 업체들이 끊이지 않아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운영실태 개선에 힘쓰고 이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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