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실시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함.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0
위원회 회부2021.12.13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실시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함.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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