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9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유행으로 캠핑용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의 증가는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유행으로 캠핑용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의 증가는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캠핑용자동차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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