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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3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인 초기 백제의 성으로, 현행법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 기존 생활권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이주 대책,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문화재 발굴…

대표발의 김웅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인 초기 백제의 성으로, 현행법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 기존 생활권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이주 대책,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문화재 발굴 비용의 주민 전가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들로 인해 풍납토성이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풍납토성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이 시급함. 이에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존ㆍ관리구역 안의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의 보전ㆍ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 제9조의2ㆍ제9조의3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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