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1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 선형경제구조를 종식하고 생산, 소비,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국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2 발의
발의2022.09.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 선형경제구조를 종식하고 생산, 소비,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국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제정ㆍ시행 이후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폐기물 소각과 매립 처리가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가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 지난 5년간의 제정ㆍ시행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ㆍ매립률은 15.2%에서 10.3%로 대폭 줄어드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시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아직도 2020년 최종 처분률이 10.3%에 달하는 만큼 순환경제사회 정착 시까지 동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 ~ 2027년)의 폐기물 최종 처분률 목표 3.0% 달성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여 순환경제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