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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00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8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ㆍ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 및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말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안 제7조). 마.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0조). 바.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비 부담경감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9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029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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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