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9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1
위원회 의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발의2025.11.26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2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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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4. (생 략)
1. ∼ 17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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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9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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