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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영수증의 발급 근거와 거래증빙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영수증의 발급 근거와 거래증빙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전자영수증 발급근거와 거래증빙을 인정함으로써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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