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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으로 정작 학대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으로 정작 학대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이 소속된 학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범죄인 아동학대범죄 예방교육 실시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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