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 건의·고충심사 청구·군인권 보호관 또는 군수사기관 등에의 신고등을 규정하면서, 의견건의나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7 발의
발의2020.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 건의·고충심사 청구·군인권 보호관 또는 군수사기관 등에의 신고등을 규정하면서, 의견건의나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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