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111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현행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사업별로 보여주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정정보가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되어 개별 시스템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사업별로 보여주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정정보가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되어 개별 시스템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공공기관은 지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공공기관은 재정정보의 비공개 결정 및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재정정보의 비공개 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재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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