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영업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설치해 기존에 상권을 형성해 놓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 감소, 폐점 등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설치의 제한지역을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안정성 제고 및 영업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및 제12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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