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9
위원회 회부2021.11.0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와 같은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 확정여부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신청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의 확정여부를 권익위나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항 및 제10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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