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발표된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최소 5만명의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노동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미송환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20
위원회 의결2023.11.01
법사위 회부2023.11.0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2014년 발표된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최소 5만명의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노동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미송환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적시되기도 하였음.
현행법은 국가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수립된 기본정책의 내용과 이행 상황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8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08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군포로의"를 "5년마다 국군포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정책의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정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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