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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9년 2,088억원에서 2020년 2,756억원으로 2019년 대비 32.3%가 증가하였으며 계속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대형화 추진을 검토하고, 통합지원체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9년 2,088억원에서 2020년 2,756억원으로 2019년 대비 32.3%가 증가하였으며 계속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대형화 추진을 검토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는 기존 블록체인의 속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 기반기술 개발에 매진 중임.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이나 블록체인산업 등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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