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1994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0년 전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으나, 훈련에 관한 내용은 10년이 넘게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불일치하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1994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0년 전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으나, 훈련에 관한 내용은 10년이 넘게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불일치하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를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 등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훈련의 종류에 따른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명시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평가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4조제6항).
다. 훈련대상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업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명시하여 현실화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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