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3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 요구 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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