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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6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8
위원회 회부2023.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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