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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1
위원회 의결2023.04.21
법사위 회부2023.04.21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8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4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1항 중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를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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