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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8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피부미용업소가 처벌을 감수하고 온열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피부미용업소가 처벌을 감수하고 온열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수한 미용목적으로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 등을 받는 제품이나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에 해당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미용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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