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으로,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상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대형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3
위원회 회부2021.02.24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으로,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상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대형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무분별한 등록 이탈과 빈번한 재등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대부시장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여 영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요 대부업자등의 영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대부시장의 전문화ㆍ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의8 신설).
다.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