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3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개교 이래 우리나라 예술인재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세계적 수준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개교 이래 우리나라 예술인재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세계적 수준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고,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문화예술을 선두로 한 새로운 한류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 근거법을 마련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안 제2조).
나. 예술학교는 예술대학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예술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둠 (안 제7조).
라. 예술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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