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911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이후 비도시지역의 조화로운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개별 공장의 설립이 증가하였음. 주택?공장의 혼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이후 비도시지역의 조화로운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개별 공장의 설립이 증가하였음. 주택?공장의 혼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악화, 경관 및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였음. 특히 김포 거물대리, 인천 사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입지 공장의 밀집으로 인하여 적절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및 대기, 지표수 및 지하수 등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었음. 이에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고, 주거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 정비를 위해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또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친환경 산업 공생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의 내용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비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함(안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재정비방식?수용방식?환지방식으로 구분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조합 등이 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5조). 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 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 토지수용의 근거, 국공유지 귀속 및 처분제한 등 정비사업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등). 아.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훼손된 생태 복원, 주민의 이주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7조). 자.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41조 등). 차.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의 보고?검사 및 감독 권한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46조?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