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2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는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는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게다가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하여 미국 등 해외 자동차 부품시장에는 국산 자동차의 대체부품을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업체가 아닌 대만ㆍ중국 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완성차제작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ㆍ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ㆍ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