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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제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내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5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7.13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제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내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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