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3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산정되고,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산정되고,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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