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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9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이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02.18
법사위 회부2021.02.18
법사위 상정2021.02.25
발의2021.02.26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31조 및 제32조의2). 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5장의2 신설). 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체의 장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16조). 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례적으로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던 사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함(안 제22조). 아.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이용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3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39 / 4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신 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5.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6.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7.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8.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9.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생 략)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 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직업소개 및 관리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삭 제>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삭 제>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삭 제>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삭 제>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삭 제>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삭 제>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삭 제>
8. 청소년에 관한 상담ㆍ복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삭 제>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삭 제>
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 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 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 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 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 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43조(벌칙)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로, "운영위원회의"를 각각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7.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8.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9.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청소년의 가출을"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로, "가출한"을 "가정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청소년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를 "청소년단체에"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를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제31조제1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출한"을 "입소한"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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