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3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마찰 중 상당수는 현지 주민의 이른바 텃세로 인한 것인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마찰 중 상당수는 현지 주민의 이른바 텃세로 인한 것인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이 법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