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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에 관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에 관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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