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편화하려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법원이 모의 인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편화하려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법원이 모의 인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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