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7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9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3 / 1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9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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