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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6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5조 9,852억원(2019년 6월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3
위원회 회부2020.01.06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5조 9,852억원(2019년 6월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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