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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작업기간, 유해요인 노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작업기간, 유해요인 노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함에 따라,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사례 등과 같이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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