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수익 창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준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수익 창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준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제6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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