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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