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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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