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7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가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2020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87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82개교의 47.8% 수준이며, 전국 특수교육…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가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2020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87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82개교의 47.8% 수준이며,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95,420명으로 그 중 27.6%인 26,299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립학교법」(2017. 3.28. 시행)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특수하교 설립이 제한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설립에 반대함으로써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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