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ㆍ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여 필요전력의 일부를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재산적…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4
위원회 회부2022.11.1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ㆍ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여 필요전력의 일부를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어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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