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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건설기간 및 재정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전ㆍ월세난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건설기간 및 재정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전ㆍ월세난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2020년 6월 발표)」 및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중 부부 또는 혼자사는 가구의 76.9%가 자가가구이나, 가구주 은퇴 가구 중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59.4%로 나타나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ㆍ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의무도 마련하고자함. 이에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소형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개조하는 행위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별도 정의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시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입주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규정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주택정책 개발을 통한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노력의무를 정하는 한편,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시 입주자별 행위가 아니라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시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혹은 융자해줄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ㆍ월세난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8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30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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